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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말정산 시즌이 되면, 누구나 한 번쯤 "나는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까?"라는 기대감을 가지게 되죠.
바로 그 '13월의 월급'을 조금이라도 더 늘리는 방법 중 하나가 기부금 세액공제입니다.
기부는 단순히 좋은 일을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,
세금을 줄일 수 있는 아주 합리적인 절세 수단이 되기도 해요.
하지만 기부금이라고 모두 공제되는 것은 아니며,
유형별 조건, 공제율, 한도를 정확히 알아야 그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.
오늘은 연말정산 시즌에 반드시 알아야 할
기부금 세액공제의 핵심 내용을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! 😊
📌 기부금도 '세액공제' 방식입니다



많은 분들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혼동하시는데요,
기부금은 세액공제 항목입니다.
즉, 세금 계산이 끝난 후 직접 세액에서 차감되는 방식이에요.
👉 그래서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동일한 공제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
고소득자뿐만 아니라 중·저소득 근로자에게도 유리한 제도랍니다.
📌 기부금 유형 5가지, 헷갈리지 마세요



연말정산에서 공제 가능한 기부금은 다음의 5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.
정치자금기부금: 정당·후원회 등에 낸 금액
고향사랑기부금: 내가 거주하지 않는 지역에 기부한 금액
특례기부금 (구 법정기부금): 국가·지자체·학교·병원 등
일반기부금 (구 지정기부금): 사회복지, 종교단체 등
우리사주조합기부금: 비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에 낸 금액
이 중 내가 어떤 곳에 기부했는지 정확히 파악해야
공제율과 한도 적용이 정확해져요.
📌 공제율과 한도, 이렇게 달라요



기부금 유형에 따라 공제율도 달라지는데요,
정치자금기부금은 특별히 10만 원 이하 금액에 대해 100/110 방식,
즉 약 90.9%까지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. 엄청나죠?
그 외 기부금은 다음처럼 정리됩니다:
10만 원 초과 정치자금: 15%
특례기부금, 일반기부금, 우리사주기부금:
→ 1천만 원 이하: 15%
→ 1천만 원 초과분: 30%
📍 예: 내가 일반기부금 1,500만 원을 냈다면?
→ 1,000만 원 × 15% + 500만 원 × 30% = 총 300만 원 세액공제!
📌 기부는 했는데 공제 못 받는 경우? 이런 실수 피하세요!



영수증이 없거나 잘못된 영수증
국세청 등록 단체가 발급한 '기부금 영수증' 필수
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 가능
단체가 '지정기부금 단체'가 아님
기부 전 반드시 국세청 '지정기부금 단체 검색' 필수!
12월 31일 이후 결제 시 공제 불가
반드시 올해 안에 이체 완료해야 공제 대상입니다
부양가족 기부금 누락
소득 없는 자녀, 배우자, 부모가 낸 기부금도 합산 가능
단, 기본공제 대상자일 경우에만 포함돼요!
📌 기부 전 체크리스트 ✅



기부 대상 단체가 지정기부금 단체인지 확인
기부금 영수증은 꼭 받아두기
가능하면 계좌이체 또는 현금영수증 활용
기부금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등록 여부 확인
영수증 누락 시, 홈택스에서 직접 전자영수증 신청 가능
✅ (결론)



기부는 마음을 나누는 따뜻한 행동이지만,
절세에도 확실한 도움이 되는 똑똑한 재테크 수단이기도 합니다.
특히 연말정산에서 기부금 세액공제는 그 혜택이 크기 때문에
정확한 정보와 준비만 갖춘다면 13월의 월급을 더 풍성하게 만들 수 있어요.
지금이라도 영수증을 정리하고,
어떤 단체에 기부했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보세요.
기부로 따뜻함도 나누고, 환급도 챙기는
일석이조의 연말정산, 여러분도 꼭 누려보시길 바랍니다 😊
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편하게 물어봐 주세요! 🙌